중국 탄소배출권거래제 도입 가시화
기후변화행동연구소
2011-08-23
최근 중국은 2015년까지 추진할 이산화탄소 감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국가개발개혁위원회(NDRC)가 제시한 세부내용을 보면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절대량(cap)’으로 제한하는 다수의 시범지역을 선정할 예정이다. 이는 추후 탄소배출권거래제의 점진적인 도입을 염두에 둔 조치로 해석되고 있다.
북경시는 향후 5년 동안 탄소집약도(GDP당 이산화탄소 배출량)를 17% 줄이겠다고 밝혔다. 이는 국가감축목표에 상응하는 수치이다. 북경시는 시장메커니즘을 활용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감축목표를 달성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미 중국에서는 도시들 사이에 에너지소비 쿼터를 거래하도록 하거나 철강∙전력∙시멘트 등 에너지 다소비 업종에 탄소배출 총량제한(carbon cap)을 부과하자는 방안들이 제안되어 있는 상태다. 국가개발개혁위원회(NDRC)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향후 5년 내에 자발적인 탄소배출권 거래를 허용한다는 방침을 세우기도 했다.
그러나 중국의 현실은 녹록치 않다. 법, 제도 등 인프라 구축과 표준화된 모니터링 시스템, 더구나 배출권거래제 운영에 필요한 전문 인력에 이르기까지 넘어야할 산이 한두 개가 아니다. 또한 온실가스 감축을 본격화하면 경제성장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반론도 여전히 존재한다(기후변화행동연구소 윤성권 인턴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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