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탄소배출권 거래제’ 시범 실시
2012년 02월 07일 (화)
글로벌뉴스팀 news@energykorea.co.kr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는 지난 1월 13일 ‘12차 5개년 계획기간 온실가스 배출 규제 업무방안’을 통해 베이징, 톄진, 상하이, 충칭, 후베이성, 광둥성, 선전시 등 7개 성(省)과 시에서 에서 시범적으로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NDRC는 해당 지방·주정부에 탄소집약도나 에너지원 단위가 아닌 배출총량을 규제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예정대로 내년부터 시범 실시하는 배출권 거래제를 시행하기 위해 가능한 빠른 시일 내로 배출권 할당 계획을 발표할 것을 촉구했다.
NDRC 관계자는 “2013년까지 7개 시범지역에서 탄소배출권 거래시장을 시범적으로 운영한 이후 효과가 있으면 적용지역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NDRC 산하 에너지연구소(ERI)는 7개 시범지역에서 실시될 탄소배출권 거래모델로 ‘호주 모델’, ‘유럽 모델’, ‘일본 모델’ 등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고 밝혔다.
호주 모델은 탄소가격제를 2단계에 걸쳐 도입하는 것으로 1단계(오는 7월1일부터 2015년 6월30일까지)에서는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해 고정가격의 비용을 부담하고, 2단계(2015년 7월1일부터~)부터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를 도입하는 내용이다. 탄소가격제 적용부문은 고정연소, 산업공정, 폐기물, 탈루성 배출로서 연간 2만5000tCO₂이상을 배출하는 직접배출이다.
유럽 모델은 EU의 배출권 거래제(ETS)로 세계적인 탄소배출권 거래시장으로 발전했다. ETS가 운영된 이래 탄소배출권 거래량이 세계 탄소배출권 거래량의 3/4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2013년부터 2020년은 ETS의 3단계 기간으로 화학산업, 항공여객 및 운송산업에도 배출권 거레제가 적용된다.
일본은 국가적으로 시행하는 탄소배출권 거래제가 없으나 도쿄시 등 도시단위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배출권 거래제가 있다. 대형 오피스건물 등 상업설비에 1100개, 공장 300곳에 이산화탄소 배출 감축을 강제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원문 및 출처: 經濟參考報
*상기 기사는 에너지코리아뉴스의 자매지 월간 CEO ENERGY 2012년 2월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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