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焦眉之急 (초미지급)

焦眉之急(초미지급)

焦 탈 초 | 眉 눈썹 미 | 之 갈 지 | 急 급할 급 |

눈썹에 불이 붙은 것 같이 매우 위급(危急)한 상태(狀態)란 뜻으로, 매우 다급(多急)한 일이나 경우(境遇)를 비유(比喩ㆍ譬喩)한 말


눈썹이 타게 될 만큼 위급한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오등회원(五燈會元)》에 나오는 말이다.

금릉(金陵:지금의 난징)에 있는 장산(莊山)의 불혜선사(佛慧禪師)는 고승이다. 그의 수행은 당대의 어느 고승보다 뛰어나다는 평을 받았다.

그러한 그가 만년에 왕명을 받고 대상국 지혜선사라는 절에 주지승으로 임명되었다. 어명을 받고 그는 사문을 불러 모아 물었다.

"내가 왕명을 받들어 주지로 가는 것이 옳으냐, 아니면 이곳에 눌러 앉아 불도에 정진함이 옳으냐?"

즉, 수도를 할 것인지 출세를 도모할 것인지를 묻는 것이다. 대답(對答)하는 자가 아무도 없었다. 그러자 선사는 붓을 들어 명리(名利)를 초탈한 경지를 게(偈)로 썼다. 사르르 눈을 감더니 앉은 채 입적하여 사문을 놀라게 했다.

이 불혜선사가 살아 있을 때 사문으로부터 많은 질문을 받고 답해 주었다. 어느 날 한 사문이 물었다.

"선사님, 이 세상(世上)에서 가장 다급한 상태가 많을 것입니다만, 어느 경지가 가장 다급합니까?"

"그것은 눈썹을 태우는 일이다.[火燒眉毛]"

원문대로 하면 화소미모(火燒眉毛)다. 그 말이 소미지급(燒眉之急)으로 되고, 그것이 다시 초미지급(焦眉之急)으로 변했다. 이와 같은 말로 '연미지급(燃眉之急)'이 있으며, '초미(焦眉)'만으로도 같은 의미로 사용된다.

출전
五燈會元(오등회원)


관련 한자어

동의어·유의어

風前燈火(풍전등화) | 風前燈燭(풍전등촉) | 焦眉之厄(초미지액) | 焦眉(초미) | 一觸卽發(일촉즉발) | 危如累卵(위여누란) | 燃眉之厄(연미지액) | 燃眉之急(연미지급) | 燃眉(연미) | 燒眉之急(소미지급) | 百尺竿頭(백척간두) | 累卵之危(누란지위) | 累卵之勢(누란지세) | 累碁(누기) | 焦眉之急(초미지급) |

五燈會元 (오등회원) 慧明 (혜명)

五燈會元(오등회원) 慧明(혜명)

구분불교서적
저자혜명
시대1253년

《경덕전등록(景德傳燈錄)》 등 송대에 발간된 다섯 가지 선종사서(禪宗史書)를 압축한 선종의 통사(通史)이다. 책명은 ‘다섯 가지의 등사(燈史)를 회통(會通)하여 하나로 엮었다’는 뜻이다. 다섯 가지 책은 ① 도원(道原)이 1004년에 지은 《경덕전등록》(전30권), ② 이준욱(李遵勖)이 1036년에 지은 《천성광등록(天聖廣燈錄)》(전30권), ③ 불국유백(佛國惟白)이 1101년에 지은 《건중정국속등록(建重靖國續燈錄)》(전30권), ④ 오명(悟明)이 1183년에 지은 《연등회요(聯燈會要)》(전30권), ⑤ 정수(正受)가 1201∼1204년 간행한 《가태보등록(嘉泰普燈錄)》(전30권)을 말한다. 이를 모두 합하면 150권이나 되는데, 20권으로 축약하여 선의 대의를 밝힌 입문서로 평가된다.

저자는 혜명으로 되어 있으나, 보우본(寶祐本) 《오등회원》의 서문에 따르면 항저우[杭州] 영은사의 대천보제(大川普濟:1179∼1253)가 혜명 등 여러 제자에게 명하여 만들었다고 한다. 특히 선종의 법맥을 중심으로 다루지 않고 선종의 오가칠종(五家七宗)을 권별로 분류한 점이 특색이다. 본래는 중국 선종의 각 분파와 법계를 자세히 서술할 예정이었으나, 종문이 많이 나뉘고 또 파도 복잡해지자 오가칠종으로 나누었다. 종파별로 분류되어 있어 열람하기 쉬운 탓에 선종 관계자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에게도 널리 읽혔다.

내용은 오가칠종을 중심으로 각 종파별 선사들을 소개하고, 그들의 기연과 법어·게송을 서술한 것이 주를 이룬다. 제1권은 과거칠불에서 동토6조까지를 소개하고, 제2권은 동토 제4∼7조의 법맥을 이은 선사들과 응화성현(應化聖賢)을 소개한다. 응화성현이란 중생들에게 홀연히 나타나 선의 대의를 깨우쳐 준 이들을 말한다. 제3∼4권은 남악 문하 제5대 선사까지를 소개하고, 제5∼6권은 행사 문하 제7대 선사들과 법계가 자세하지 않은 선사들의 행적을 소개한다. 제7∼8권은 행사 문하 제2∼9대, 제9권은 위앙종의 선사들, 제10권은 법안종의 선사들, 제11∼12권은 임제종의 선사들, 제13∼14권은 조동종의 선사들, 제15∼16권은 운문종의 선사들, 제17∼18권은 임제종 황룡파의 선사들, 제19∼20권은 임제종 양기파의 선사들을 소개한다.

오가칠종 중 가장 늦게 성립한 법안종을 앞 부분에서 다루고 있는 점이 특이하다. 이러한 분류에 대하여 청의 영각 원현(永覺元賢)은 1651년 발간된 《계등록(繼燈錄)》에서 대천 보제가 자신의 사당을 높이기 위한 것이었다고 비판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오가칠종의 사상체계를 알기 쉽게 분류하고, 화제(話題)가 뛰어난 까닭에 선종 승려들뿐만 아니라 사대부와 문인들에게 선을 이해하는 데 좋은 지침서가 되었다. 이 책의 영향을 받아 명의 남석 문수(南石文璲: 1354∼1418)가 《오등회원보유(五燈會元補遺)》를 펴내고, 청의 원문정주(遠門淨柱)가 1648년에 《오등회원속략(五燈會元續略)》을 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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