自畵自讚(자화자찬)
自 스스로 자 | 畵 그림 화 | 自 스스로 자 | 讚 기릴 찬 |
자기가 한 일이나 행동을 스스로 추켜 칭찬함.
자기가 그린 그림을 자신이 스스로 칭찬한다는 뜻으로, 자기가 한 일을 자기 스스로 자랑하는 것을 말하며 자찬(自讚)이라고도 한다. 제 일을 제 스스로 자랑하는 것을 비유한 말.
自暴自棄 (자포자기)
自暴自棄(자포자기)
自暴自弃(zìbàozìqì)
自 스스로 자 | 暴 사나울 포, 사나울 폭, 쬘 폭, 앙상할 박 | 自 스스로 자 | 棄 버릴 기 |
마음에 불만이 있어 행동을 되는 대로 마구 취하고 스스로 자신을 돌아보지 않음.
to give oneself up as hopeless; to abandon oneself to despair
이 말은 원래 孟子(맹자)의 離婁篇(이루편) 上(상)에 나오는데 오늘날의 쓰임새와는 좀 달랐다. 요즘에는 「에라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지」하는 마음의 상태를 가리키는 말로 쓰이지만 당초에는 격이 더 높은 말로 쓰였다. 이 말의 원래의 뜻을 「맹자」에 써 있는 대로 따라 읽어보자.
맹자가 말했다.
『스스로 자신을 해치는 사람과는 더불어 말할 수가 없다. 또 스스로 자신을 버리는 사람과도 더불어 행동할 것이 못된다. 입만 열면 예의도덕을 헐뜯는 것을 「자포」라 하고 仁(인)이나 義(의)를 인정하면서도 그런 것은 도저히 자기 손에는 닿지 않는 것이라 하는 것을 「자기」라고 한다.도덕의 근본 이념인 「인」은 편안히 살 수 있는 집과 같은 것이며 「의」는 사람이 걸어야 할 올바른 길이다. 세상 사람들이 편안한 집을 비워두고 살지 않으며 올바른 길을 두고도 걷지 않으려 하니 참으로 한심한 일이로다』
自暴者 不可與有言也。 自暴者 不可與有爲也。 言非禮義 爲之自暴也, 吾身不能居仁由義 爲之自暴也。
「이루편 상」에는 이같은 맹자의 말만 나열되어 있을 뿐 이것이 언제 누구에게 한 말인지에 대한 설명은 없다.
맹자는 자포와 자기를 구별해서 쓴 것 같지만 요즘에는 자포자기라하여 좌절하거나 실의에 빠졌을 때 자기자신을 아무렇게나 해버리는 것을 뜻하는 말로 쓰이고 있는 것이다
[출전]
孟子(맹자) 이루상편(離婁上篇)
自暴自弃(zìbàozìqì)
自 스스로 자 | 暴 사나울 포, 사나울 폭, 쬘 폭, 앙상할 박 | 自 스스로 자 | 棄 버릴 기 |
마음에 불만이 있어 행동을 되는 대로 마구 취하고 스스로 자신을 돌아보지 않음.
to give oneself up as hopeless; to abandon oneself to despair
이 말은 원래 孟子(맹자)의 離婁篇(이루편) 上(상)에 나오는데 오늘날의 쓰임새와는 좀 달랐다. 요즘에는 「에라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지」하는 마음의 상태를 가리키는 말로 쓰이지만 당초에는 격이 더 높은 말로 쓰였다. 이 말의 원래의 뜻을 「맹자」에 써 있는 대로 따라 읽어보자.
맹자가 말했다.
『스스로 자신을 해치는 사람과는 더불어 말할 수가 없다. 또 스스로 자신을 버리는 사람과도 더불어 행동할 것이 못된다. 입만 열면 예의도덕을 헐뜯는 것을 「자포」라 하고 仁(인)이나 義(의)를 인정하면서도 그런 것은 도저히 자기 손에는 닿지 않는 것이라 하는 것을 「자기」라고 한다.도덕의 근본 이념인 「인」은 편안히 살 수 있는 집과 같은 것이며 「의」는 사람이 걸어야 할 올바른 길이다. 세상 사람들이 편안한 집을 비워두고 살지 않으며 올바른 길을 두고도 걷지 않으려 하니 참으로 한심한 일이로다』
自暴者 不可與有言也。 自暴者 不可與有爲也。 言非禮義 爲之自暴也, 吾身不能居仁由義 爲之自暴也。
「이루편 상」에는 이같은 맹자의 말만 나열되어 있을 뿐 이것이 언제 누구에게 한 말인지에 대한 설명은 없다.
맹자는 자포와 자기를 구별해서 쓴 것 같지만 요즘에는 자포자기라하여 좌절하거나 실의에 빠졌을 때 자기자신을 아무렇게나 해버리는 것을 뜻하는 말로 쓰이고 있는 것이다
[출전]
孟子(맹자) 이루상편(離婁上篇)
資治通鑑 (자치통감) 司馬光 (사마광)
資治通鑑(자치통감) 司馬光(사마광)
중국 북송(北宋)의 사마 광(司馬光:1019~1086)이 1065년~1084년에 편찬한 편년체(編年體) 역사서.
294권. 《통감(通鑑)》이라고도 한다. 주(周)나라 위열왕(威烈王)이 진(晉)나라 3경(卿:韓 ·魏 ·趙氏)을 제후로 인정한 BC 403년부터 5대(五代) 후주(後周)의 세종(世宗) 때인 960년에 이르기까지 1362년간의 역사를 1년씩 묶어서 편찬한 것이다. 주기(周紀) 5권, 진기(秦紀) 3권, 한기(漢紀) 60권, 위기(魏紀) 10권, 진기(晉紀) 40권, 송기(宋紀) 16권, 제기(齊紀) 10권, 양기(梁紀) 22권, 진기(陳紀) 10권, 수기(隋紀) 8권, 당기(唐紀) 81권, 후량기(後梁紀) 6권, 후당기(後唐紀) 8권, 후진기(後晉紀) 6권, 후한기(後漢紀) 4권, 후주기(後周紀) 5권 등 모두 16기(紀) 24권으로 구성되었다.
먼저 사마 광이 《통지(通志)》 8권을 찬진(撰進)하자 영종(英宗)이 편찬국(編纂局)을 개설하고 사마 광의 주재하에 유반(劉攽)이 전 ·후한(前後漢)을, 유서(劉恕)가 삼국(三國)으로부터 남북조(南北朝)까지를, 범조우(范祖禹)가 당(唐)나라 및 5대를 각각 분담하여 기술하였다. 정사(正史)는 물론 실록(實錄) ·야사(野史) ·소설(小說) ·묘지류(墓誌類) 등 322종의 각종 자료를 참고로 하여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의 서법(書法)에 따라 완성하여 신종(神宗)이 《자치통감》이라 이름을 붙이고 자서(自序)를 지었다.
자치통감이라 함은 치도(治道)에 자료가 되고 역대를 통하여 거울이 된다는 뜻으로, 곧 역대 사실(史實)을 밝혀 정치의 규범으로 삼으며, 또한 왕조 흥망의 원인과 대의명분을 밝히려 한 데 그 뜻이 있었다. 따라서 사실을 있는 그대로 기술하지 않고 독특한 사관(史觀)에 의하여 기사를 선택하고, 정치나 인물의 득실(得失)을 평론하여 감계(鑑戒)가 될 만한 사적을 많이 습록(拾錄)하였다. 편년에 있어서도 3국의 경우에는 위(魏)나라의 연호를, 남북조의 경우에는 남조의 연호를 각각 써서 그것이 정통(正統)임을 명시하였다.
특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기사에는 ‘신광왈(臣光曰)’이라고 하여 사마 광 자신의 평론을 가하고 있어 그의 사관을 엿볼 수 있다. 이 책의 사실의 진부에 대해서는 사마 광이 따로 《통감고이(通鑑考異)》 30권을 지어 사실의 고증에 참고가 되게 하였으며, 《통감목록(通鑑目錄)》 30권과 《통감석례(通鑑釋例)》 1권에서는 각각 목록 및 범례를 나타내고 있다. 또 사마 광은 《계고록(稽古錄)》 20권을 지어 이 책 내용의 부족을 보충하였다.
중국 북송(北宋)의 사마 광(司馬光:1019~1086)이 1065년~1084년에 편찬한 편년체(編年體) 역사서.
294권. 《통감(通鑑)》이라고도 한다. 주(周)나라 위열왕(威烈王)이 진(晉)나라 3경(卿:韓 ·魏 ·趙氏)을 제후로 인정한 BC 403년부터 5대(五代) 후주(後周)의 세종(世宗) 때인 960년에 이르기까지 1362년간의 역사를 1년씩 묶어서 편찬한 것이다. 주기(周紀) 5권, 진기(秦紀) 3권, 한기(漢紀) 60권, 위기(魏紀) 10권, 진기(晉紀) 40권, 송기(宋紀) 16권, 제기(齊紀) 10권, 양기(梁紀) 22권, 진기(陳紀) 10권, 수기(隋紀) 8권, 당기(唐紀) 81권, 후량기(後梁紀) 6권, 후당기(後唐紀) 8권, 후진기(後晉紀) 6권, 후한기(後漢紀) 4권, 후주기(後周紀) 5권 등 모두 16기(紀) 24권으로 구성되었다.
먼저 사마 광이 《통지(通志)》 8권을 찬진(撰進)하자 영종(英宗)이 편찬국(編纂局)을 개설하고 사마 광의 주재하에 유반(劉攽)이 전 ·후한(前後漢)을, 유서(劉恕)가 삼국(三國)으로부터 남북조(南北朝)까지를, 범조우(范祖禹)가 당(唐)나라 및 5대를 각각 분담하여 기술하였다. 정사(正史)는 물론 실록(實錄) ·야사(野史) ·소설(小說) ·묘지류(墓誌類) 등 322종의 각종 자료를 참고로 하여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의 서법(書法)에 따라 완성하여 신종(神宗)이 《자치통감》이라 이름을 붙이고 자서(自序)를 지었다.
자치통감이라 함은 치도(治道)에 자료가 되고 역대를 통하여 거울이 된다는 뜻으로, 곧 역대 사실(史實)을 밝혀 정치의 규범으로 삼으며, 또한 왕조 흥망의 원인과 대의명분을 밝히려 한 데 그 뜻이 있었다. 따라서 사실을 있는 그대로 기술하지 않고 독특한 사관(史觀)에 의하여 기사를 선택하고, 정치나 인물의 득실(得失)을 평론하여 감계(鑑戒)가 될 만한 사적을 많이 습록(拾錄)하였다. 편년에 있어서도 3국의 경우에는 위(魏)나라의 연호를, 남북조의 경우에는 남조의 연호를 각각 써서 그것이 정통(正統)임을 명시하였다.
특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기사에는 ‘신광왈(臣光曰)’이라고 하여 사마 광 자신의 평론을 가하고 있어 그의 사관을 엿볼 수 있다. 이 책의 사실의 진부에 대해서는 사마 광이 따로 《통감고이(通鑑考異)》 30권을 지어 사실의 고증에 참고가 되게 하였으며, 《통감목록(通鑑目錄)》 30권과 《통감석례(通鑑釋例)》 1권에서는 각각 목록 및 범례를 나타내고 있다. 또 사마 광은 《계고록(稽古錄)》 20권을 지어 이 책 내용의 부족을 보충하였다.
資治通鑑綱目 (자치통감강목) 朱憙 (주희)·趙師淵 (조사연)
資治通鑑綱目(자치통감강목) 朱憙(주희)·趙師淵(조사연)
송(宋)나라 주희(朱憙:1130∼1200)가 쓴 역사서.
59권이다. 《통감강목(通鑑綱目)》, 《강목(綱目)》이라고도 한다. 《자치통감(資治通鑑)》 294권으로 강목(綱目)을 만든 책이며, BC 403년에서부터 960년에 이르기까지 1362년간의 정통(正統)·비정통을 분별하고 대요(大要:總)와 세목(細目:目)으로 나누어 기술하였다. 주희는 대요만을 썼고, 그의 제자 조사연(趙師淵)이 세목을 완성하였다.
역사적인 사실의 기술보다는 의리(義理)를 중히 여기는 데 치중하였으므로 너무 간단히 적어 앞뒤가 모순되거나 틀린 내용도 적지 않다. 3국시대에는 촉한(蜀漢)을 정통으로 하고 위(魏)나라를 비정통으로 하는 등 송학(宋學)의 도덕적 사관이 엿보이는 곳도 많다. 한국에서는 세종 때 교주(校註)한 사정전 훈의본(思政殿訓義本)인 《훈의자치통감강목(訓義資治通鑑綱目)》이 유행하였으며, 그후 여러 차례 중간(重刊)되었다.
관련 인물
朱憙(주희) |
송(宋)나라 주희(朱憙:1130∼1200)가 쓴 역사서.
59권이다. 《통감강목(通鑑綱目)》, 《강목(綱目)》이라고도 한다. 《자치통감(資治通鑑)》 294권으로 강목(綱目)을 만든 책이며, BC 403년에서부터 960년에 이르기까지 1362년간의 정통(正統)·비정통을 분별하고 대요(大要:總)와 세목(細目:目)으로 나누어 기술하였다. 주희는 대요만을 썼고, 그의 제자 조사연(趙師淵)이 세목을 완성하였다.
역사적인 사실의 기술보다는 의리(義理)를 중히 여기는 데 치중하였으므로 너무 간단히 적어 앞뒤가 모순되거나 틀린 내용도 적지 않다. 3국시대에는 촉한(蜀漢)을 정통으로 하고 위(魏)나라를 비정통으로 하는 등 송학(宋學)의 도덕적 사관이 엿보이는 곳도 많다. 한국에서는 세종 때 교주(校註)한 사정전 훈의본(思政殿訓義本)인 《훈의자치통감강목(訓義資治通鑑綱目)》이 유행하였으며, 그후 여러 차례 중간(重刊)되었다.
관련 인물
朱憙(주희) |
莊周胡蝶夢 (장주호접몽)
莊周胡蝶夢(장주호접몽)
莊 씩씩할 장, 전장 장 | 周 두루 주 | 胡 되 호, 오랑캐 이름 호, 수염 호 | 蝶 나비 접 | 夢 꿈 몽 |
장주가 꾼 나비 꿈
莊 씩씩할 장, 전장 장 | 周 두루 주 | 胡 되 호, 오랑캐 이름 호, 수염 호 | 蝶 나비 접 | 夢 꿈 몽 |
장주가 꾼 나비 꿈
自重自愛 (자중자애)
자중자애(自重自愛)
① 말이나 행동, 몸가짐 따위를 삼가 신중하게 함. ②스스로를 소중히 여기고 아낌.
① 말이나 행동, 몸가짐 따위를 삼가 신중하게 함. ②스스로를 소중히 여기고 아낌.
自中之亂 (자중지란)
自中之亂(자중지란)
自 스스로 자 | 中 가운데 중 | 之 갈 지 | 亂 어지러울 란(난) |
자기편 속에서 일어난 싸움.
관련 한자어
동의어·유의어
內紛(내분) | 內爭(내쟁) | 內訌(내홍) | 内讧(nèihòng) | 蕭牆之亂(소장지란) | 蕭牆之變(소장지변) | 蕭牆之憂(소장지우) |
自 스스로 자 | 中 가운데 중 | 之 갈 지 | 亂 어지러울 란(난) |
자기편 속에서 일어난 싸움.
관련 한자어
동의어·유의어
內紛(내분) | 內爭(내쟁) | 內訌(내홍) | 内讧(nèihòng) | 蕭牆之亂(소장지란) | 蕭牆之變(소장지변) | 蕭牆之憂(소장지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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