劉徹 (유철, BC 156~BC 87)

한무제 유철(漢武帝 劉徹, BC 156~BC 87)

異名: 刘彻(Liú Chè), 아명 체(彘), 자 통(通), 묘호 세종(世宗), 시호 효무황제(孝武皇帝)

국적: 중국 전한(前漢)

활동분야: 정치


중국 한(漢)의 제7대 황제로서 제후왕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여 중앙집권체제를 완성하였고, 적극적인 대외정책을 펼쳐 영토를 크게 확장하여 한(漢)의 전성기를 이끌었다.


한무제 유철(漢武帝 劉徹, 기원전 156년 ~ 기원전 87년)은 전한의 제7대 황제(재위 기원전 141년 ~ 기원전 87년)이다. 아명은 체(彘)이며 자는 통(通)이다. 묘호는 세종(世宗), 시호는 효무황제(孝武皇帝)이다. 경제의 열번째 아들이며 효경왕후 왕지(孝景皇后 王娡)의 소생이다. 유학을 바탕으로 하여 국가를 다스렸으며 해외 원정을 펼쳐 흉노, 위만조선 등을 멸망시켜 당시 중국 역사상 가장 넓은 영토를 만들어 전한의 전성기를 열었다. 고조선의 세번째 왕조인 위만조선을 멸망시키고 한반도(韓半道)에 한사군 또는 한군현을 설치하기도 했다. 중국 역사상 진 시황제·강희제 등과 더불어 중국의 가장 위대한 황제 중 한 사람으로 꼽힌다.

기원전 141년 16세의 나이로 부황 경제(景帝, BC 188~BC 141)의 뒤를 이어 황제에 올라 기원전 87년까지 55년의 재위 기간 동안 정치·군사·문화 등에서 큰 업적을 남겨 한(漢)의 전성기를 이끌었다. 무제(武帝)의 업적은 크게 황제를 정점으로 한 중앙집권체제를 완성한 일과 적극적인 대외 정책을 추진하여 영토를 크게 확장한 일을 꼽을 수 있다.

무제는 즉위 후 이복 형제와 귀족 등 전대(前代)의 권신(權臣)들을 면직시키고 어질고 겸손한 선비를 등용하여 관리의 자질을 향상시켰다. 왕위 계승의 라이벌로 지목되던 중산정왕 유승을 계속 의심하였는데, 유승은 경제의 서자이자 무제의 이복형이었다. 유승은 이 의심을 피하고자 일부러 주색에 탐닉하는 모습을 보여 한무제의 칼날을 피해갔다.

유학자인 동중서(董仲舒, BC 170?~BC 120?)의 현량대책(賢良對策)을 받아들여 유학을 관학(官學)으로 하였으며, 장안(長安, 지금의 西安)에 태학(太學)을 설치했다. 유교 경전인 오경(五經)에 박사(博士)를 두고, 그 아래 각 10명 씩의 박사제자원(博士弟子員)을 두어 매년 시험을 거쳐 성적이 우수한 인물을 관리 후보인 낭중(郎中)으로 임명했다. 그리고 BC 134년에는 지방의 군국(郡國)에서 효행(孝行)이나 청렴(淸廉)한 덕목으로 이름이 높은 인물을 천거받아 낭중(郎中)으로 임명하는 효렴(孝廉) 제도를 실시하였다. 이로써 문신 관료 중심의 유교 국가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또한 무제는 경제의 정책을 계승해 제후왕(諸侯王)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였다. 좌관율(左官律)을 제정하여 제후왕국에 파견된 관리가 제후왕(諸侯王)과 사사로이 군신(君臣) 관계를 맺는 것을 금지하였으며, 부익율(附益律)을 제정하여 제후왕을 위해 별도의 조세(租稅)를 만들거나 임의로 세액(稅額)을 올리는 것을 금지하였다. 그리고 중앙에서 파견한 관리가 제후왕의 죄를 묵인하지 못하도록 하는 아당율(阿黨律)을 시행하였다. 이로써 중앙의 정책이 제후 왕국에서도 똑같이 시행되었고, 제후왕의 권리는 크게 위축되어 한(漢)의 군국제(郡國制)는 실질적으로 군현제(郡縣制)나 다름 없게 되었다. 나아가 무제는 BC 106년에 수도 주변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을 13주(州, 혹은 部)로 나누어 각 주(州)에 자사(刺史)를 파견하여 지방관료와 토착세력을 감찰(監察)하게 하였다.

이러한 정책으로 중앙집권체제를 강화한 무제는 치세기간 중 실크로드 건설 개척사업을 강력하게 추진하였다. BC 139년 대월지국(大月氏國)으로 파견되었던 장건(張騫, ?~BC 114)이 BC 126년에 귀환한 뒤, 무제는 서방 교통로를 중시하여 황허(黃河) 서쪽의 하서(河西) 지역의 장악에 주력하여 최대 사업으로 치세에 서역과 통하는 실크로드 건설을 시작하였다.

건국 초기부터 한(漢)을 위협하던 흉노(匈奴)에 대해 강경 정책을 펼쳤다. BC 129년 흉노와 전쟁을 시작해 위청(衛靑, ?~BC 106), 곽거병(霍去病, BC 140~BC 117) 등의 활약으로 BC 119년에는 흉노를 고비사막 너머로 몰아냈다. 그는 인재 채용에 조건과 자격을 가리지 않아 서역 출신 노예와 흉노 출신 노예 중에서도 인재를 등용하였다. 흉노를 소탕하면서 곽거병이 사로잡은 흉노족 왕자 출신 노예 김일제의 재능을 알아보고 적극 발탁하기도 했다.

흉노(匈奴)의 혼야왕(渾邪王)이 투항해 오자 하서(河西) 지역에 4개 군(郡)을 설치하여 서역(西域) 진출의 거점으로 삼았다. BC 119년 이리(伊犁) 지역의 오손(烏孫)과 동맹을 맺기 위해 다시 장건(張騫)을 사절로 파견했으며, 장건(張騫) 일행은 서역(西域) 제국의 사절을 대동하고 귀국하였다. BC 104년에는 이광리(李廣利)를 파미르고원(Pamir Plat.) 북서의 페르가나(Fergana)에 위치한 대완(大宛) 정벌에 파견하였다. 이러한 무제의 서역(西域) 진출은 실크로드를 통해 동서 문화의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었다.

흉노와의 전쟁에서 승리한 무제는 남쪽과 동쪽으로도 영토 확장에 나섰다. 지금의 푸젠성[福建省]에 있던 민월(閩越)·동월(東越) 두 왕국을 병합(倂合)하고, BC 111년에는 번우(番禺, 지금의 廣東)에 도읍한 남월(南越)을 정복해 9개 군(郡)을 설치하였다. 또한 쓰촨성(四川省) 남부로 진출해 윈난(雲南)·구이저우(貴州) 등지에 분포하던 염방(冉駹)·수(巂) 작(筰) 야랑(夜郞)·전(滇) 등의 종족을 귀순시켜 그 곳에 6개의 군(郡)을 두었다.

이어 BC 109년에는 한반도 남부에 위치한 진국(辰國)과의 직접교역을 반대하고 한나라에 조공바치기를 거부하는 조선의 정벌을 단행한다. 수군과 육군을 동원해 조선(朝鮮)을 침략하였으나 모두 패하고 만다. 그러나 조선은 내부의 내분으로 한군에 투항자가 발생하면서 멸망하게 되었다. BC 108년 왕검성(王儉城)을 함락시키고 낙랑(樂浪)·진번(眞番)·임둔(臨屯)·현도(玄郡)의 4개 군(郡)을 설치하였다.

그러나 무제의 적극적인 대외 정책으로 한(漢)은 넓은 영토를 차지할 수 있었지만, 막대한 군사비가 소모되어 재정의 어려움을 가져왔다. 더구나 무제는 개인의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 궁전과 이궁을 짓고, 불로장생을 믿어 방사(方士)를 모아 태산(泰山)에서 봉선(封禪) 의식을 하여 재정을 더욱 궁핍하게 했다. 무제(武帝)는 이를 타개하기 위해 상홍양(桑弘羊, BC 152 ?~BC 80) 등의 상인 출신 관료를 등용하여 새로운 재정 정책을 펼쳤다. BC 119년 소금과 철(鐵)과 황에 대해 전매제를 시행하여 경제적 재력 확충을 시도하였으나 훗날 이 정책은 전한의 재정적 부족과 몰락을 재촉하였다.

상인에게 배나 수레를 기준으로 조세를 부과하고, 재산을 허위로 신고하는 자를 엄벌하는 고민령(告緡令)을 제정했다. BC 113년에는 수형도위(水衡都尉)라는 관서(官署)를 설치해 각 군국(郡國)에서 화폐를 주조하는 것을 금지하고 독점적으로 화폐를 주조(鑄造)하도록 했다. BC 110년에는 균수법(均輸法)과 평준법(平準法)을 실시했다. 균수법(均輸法)은 국가가 각 지방의 산물을 조세로 징수하여 다른 지방에 운송하여 판매하여 이익을 거두는 방법으로 쓰였고, 평준법(平準法)도 물가안정을 내세웠지만, 물건이 쌀 때 국가가 매입하였다가 가격이 오르면 내다팔아 그 차액을 국가의 수입으로 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리고 BC 98년 술의 전매제를 시행하였다.

이러한 정책은 국가가 상인의 역할을 대행하여 재정 확대를 꾀한 것이었으므로 상인의 몰락을 가져왔다. 그리고 국민의 생활을 엄격히 통제하여 많은 불만을 낳았다.

토지분배 정책에서는 둔전제를 강력히 시행·추진하였고, 둔전제의 일부를 개정하여 정복한 북방지역에 주민의 이주를 적극 장려하면서 북방으로 이주한 백성에게 땅을 나누어 주는 제도를 실시하였다. 이를 대전법(代田法)이라 한다.

기원전 91년 무당 강충(江充)이 여태자(戾太子) 유거(劉據)가 역모를 꾸민다는 고변을 하자 무제는 여태자를 의심하였고다. 그러나 여태자가 강충을 살해하자 무제는 태자를 폐위시키고 체포를 명하였다. 체포에 불복한 여태자는 거병하여 관군과 대항하였으나 패하여 자결하였고, 여태자의 비인 사량제 역시 자결하였다. 뒤에 관군을 이끌던 손자 유진 내외 역시 자살하고 반군은 진압되었다. 이를 ‘무고(巫蠱)의 난(亂)’이라고 한다.

무제는 위황후를 폐출하고 사형에 처하였다. 무제는 여태자의 장인과 장모, 처족, 위황후 일족에게 연좌율을 적용하여 사형에 처하였다. 여태자의 손자이자 무제의 증손은 여태자의 처조모의 친정으로 빼돌려졌다.

국민의 불만과 정치적 불안이 이어지자 결국 무제는 BC 89년 대외전쟁을 중지하고 내정(內政)에만 치중하겠다는 교서(敎書)를 발표하였다.

여태후의 친정 일가들의 폐단을 보았던 한무제는 여태자 일가를 역모로 처단한 뒤, 창읍애왕마저 기원전 88년 죽자, 구익부인 조씨 소생 전한 소제을 후계자로 결정한다.

총애하는 후궁이었던 구익부인이 14개월 또는 24개월 만에 아들을 낳자 요임금의 어머니가 14개월 만에 출산한 것을 예로 들어가며 총애를 더하였지만 아들 불릉을 황태자로 세운 뒤 어린 아들 뒤에 젊은 어미가 있으면 외척의 발호와 폐단이 있을 것이라고 하여 구익부인을 역모로 몰아 살해하였다. 그뒤 임종이 가까워 오자 곽광과 김일제를 불러 아들의 후견인이 되어 줄 것을 유언하고 사망하였다.

BC 87년 무제가 사망한 뒤 소제(昭帝, BC 94~BC 74)가 8세에 즉위하였고 곽광(霍光, ?~BC 68)이 실권을 장악하였다. 그 뒤 한(漢)은 외척(外戚)의 전횡(專橫)으로 정치적 불안정이 가속화되었고 급격히 쇠퇴의 길로 접어들었다.


한무제 유철 관련 한시

秋風辭(추풍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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